■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오는 15일 남은 심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결정되겠죠. 어떤 최종 징계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모시고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이르면 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분도 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절차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윤 총장으로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진]
양쪽 다 벌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입지가 윤 총장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벌었다고는 봅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징계위원회가 일단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요?
[최진]
정말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아주 착잡하고 또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준사법기관의 장 아니겠습니까?준사법기관의 장을 징계를 하려면 어느 기관장에 대한 징계보다 철저하게 법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건데 징계를 하기도 전에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법절차에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4명 기피신청을 받고 그러다가 1명이 결국은 회피하게 돼서 결국은 3~4명 정도가 징계위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많이 불편하고 많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징계가 끝난 이후에 절차에 대한 후유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15일입니다. 징계위를 열 예정인데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용구 차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위원 기피신청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나왔는데요?)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심재철 국장 자진 회피는 예상됐었나요? 기피가 예상됐다면...) 아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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